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확정…대법, 보석 신청도 기각

이호준 2023. 11. 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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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이 됐었는데, 보석 신청도 기각돼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대법원 3부는 피고인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최 씨가 청구한 보석도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모두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같은 해 8월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최 씨는 또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 안모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선 기간 선고된 1심 판결에선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 선고 직후 최 씨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소리를 지르다 법원 경위들에게 들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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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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