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만 원 식사비 한도 올리나?…본격 검토

김영은 2023. 11. 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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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식사비 한도를 현재 3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놓고 공식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과 외식업 종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은 1인당 식사비 3만 원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준영/서울 강남구 :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윤민식/인천 서구 : "물가가 올랐고요. 조금은 올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기준 3만 원을 올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따른 겁니다.

첫 간담회는 외식업 종사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식사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진홍/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 : "음식업 3만 원은 격한 표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철폐를 하든지 현실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지는 해야 하지 않느냐."]

[강인중/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장 : "2개월 이런 식으로 임시 휴업을 했습니다. 3만 원이라고 가이드라인 그어놓고 그것만 받으라는 건, 장사 하지 말라는..."]

간담회에 참석한 김홍일 권익위원장도 김영란법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일/권익위원장 : "사회가 바뀐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고..."]

[한덕수/국무총리 :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정부로서의 입장을 정해가려고..."]

다만, 권익위는 식사 금액 상향에 반대 목소리도 있는 만큼 여러 분야의 의견을 더 들은 뒤, 전원위원회에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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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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