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개미만 피눈물”…기관·외국인도 거래조건 ‘똑같이’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1. 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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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울어진 운동장’ 대책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로
개인담보비율 105%로 통일
기관투자자 내부통제 의무화
무차입 공매도 사전에 막기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던 공매도 관련 제도가 개선돼 개인과 외국인·기관 등의 주식 차입 조건이 같아진다.

담보비율이 동일하게 맞춰지고,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도 90일로 동일해진다. 그간 논란이 됐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화도 기관들이 스스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해 발표했다.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열흘 만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대주,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대차 사이에 존재하던 차등이 사라진다.

그간 개인이 주식을 빌릴 때는 90일의 대주기간 제한이 있었던데 반해 대차는 기간제약이 없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똑같이 상환기간을 90일로 맞추기로 했다.

대신 연장은 모두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차의 경우 주식 대여자의 상환요구가 있을 때 언제라도 이를 상환해야 하는 만큼 그런 부담에서 자유로운 대주가 더 유리해진 것”이라고 했다.

담보비율도 105%로 통일된다.

현재는 개인의 경우 주식이든 현금이든 대주 가치의 120%를 담보물로 제공해야 한다. 대차의 경우 현금이 담보일 때 105%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유리했다.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주식인 경우 대차는 135%가 그대로 적용되고, 대주는 코스피200에 포함되는 종목의 경우 120%가 적용된다. 이 부분도 대주가 더 유리하다.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스스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 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그동안 공매도 잔고관리가 미흡해 무차입 공매도가 관행화 돼 있었고 기관투자자 내부적으로 잔고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매도 물량 누락이 반복됐던 탓이다. 실제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례에서 이같은 사실이 발견됐다.

앞으로 기관투자자는 현물 보유분과 대차 차입분, 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을 전산화해 관리해야 한다. 또 대차 체결일시, 잔고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매 영업일 대차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를 점검해 기록하고 이를 조사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잘 준수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기준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 기관투자자 78개사가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했는데 이들에게 먼저 법적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매도 주문을 대행하는 증권사에도 각 기관들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연 1회 추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 확인의무를 위반할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기관 내부의 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면, 향후 불법행위를 적발하기가 쉬워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떤 방법이 있을지 향후 더 논의를 해본다는 입장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지난 6일 출범시켰고, 현재 공매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전수조사 중이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최장 10년 동안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국내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먼저 당국에 신고하면 책임을 면탈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공매도 잔고 공시도 강화된다. 현재 발행주식의 0.5%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가진 투자자는 공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당국에 보고하는 기준과 같게 하기로 했다. 그간 당국에 보고하는 기준과 공시기준이 달라서 혼동을 불러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또 공매도 금지기간 중 시장조성자 또는 유동성공급자의 리스크 헷지 목적의 차입공매도 거래의 경우 세부통계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공매도 금지기간에 어떤 목적으로 공매도가 이뤄졌는지를 상세히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6일 민당정 협의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과 여러 법안에 대한 논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였던 공매도 한시금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6월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개선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때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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