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 직접 현금 전달’ 내일부터 피해 구제
[앵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 요즘은 피해 사례의 3분의 2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 받는 이른바 대면편취형입니다.
돈을 이체한 경우와 달리 이렇게 직접 건네준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 구제가 어려웠는데요.
내일부터 법이 바뀌어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시작은 느닷없는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 실제 통화 :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1팀에서 근무하는 손성규 수사관입니다. 000 명의의 통장이 불법 대포 통장으로 개설되어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50대 김모 씨에게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꼬드겼습니다.
김 씨는 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1억 원 대출을 받아 이들에게 직접 현찰로 줬습니다.
[김 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만난) 장소들은 CCTV가 없는 장소로만 지정을 해준 거예요. 굉장히 젊고 깔끔하게 생긴 친구가 왔었고."]
경찰 수사로 조직 일부가 붙잡혔지만, 김 씨가 건넨 돈은 추적할 수 없었고 결국 빚으로 남았습니다.
[김 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은행에서는 피해 구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책이 없다. 그런 거를 담당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돈을 준 범죄는 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범이 잡혀서 돈을 보낸 계좌를 실토하더라도 전자금융사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법이 바뀌어 대면편취형 피해도 전자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경찰이 사기단을 잡으면 피해 계좌와 피해액을 특정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부터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이 사기범을 붙잡은 경우에 가능한 일인 데다 계좌를 특정해도 돈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또 법 시행 이전에 당했던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용섭/서민금융연구원장 : "실제 환급 받기까지는 수 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해서 만나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화를 끊거나 의심스러운 링크는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대면편취형' 범죄는 1만 4천여 건, 전체 보이스피싱의 64%에 달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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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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