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표 요구에 “개인정보라 불가”…갑질 직원 채용 논란
[KBS 대구] [앵커]
대구 '수성문화재단'이, 직장 내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사람을 간부급으로 채용했는데요.
수성구의회가 채용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단 측은 개인정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수성문화재단은 4급 직원으로 대구문화재단 출신 A 씨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대구문화재단에 있던 2년 전, 직장 내 갑질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구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은 심사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 채점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성문화재단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정대현/수성구의회 의원 :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판례나 정관 등에서도 개인 정보를 제외하면 (심사) 항목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막연히 보여줄 수 없다고만 하면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하지만 수성문화재단 측은 지방자치법상으로도 행정사무 감사 대상은 '출연에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돼 있다'며, 채용 업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요구가 계속되자 심사위원 명단이나 채점표 등을 제외한 A 씨의 이력서와 심사 총 점수 등 일부를 제공했습니다.
[정대현/수성구의회 의원 : "수성문화재단은 400억 원 이상의 주민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채용 절차의 공정성 등 이런 내용은 투명하게 밝혀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3년간 수성구의 자체 '채용 실태 조사'에서, 수성문화재단은 모두 10건의 채용 규정 미준수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수성문화재단에 투입된 예산은 4백20억 원, 구청 산하기관이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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