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H 아파트 입찰 담합’ 감리업체 제재 착수

강나루 2023. 11. 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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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감리업체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최근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 곳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LH 아파트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해, 올해 안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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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감리업체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최근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 곳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재,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감리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낙찰가를 올리는 등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설계·시공 감독 수준이 떨어지면서 ‘순살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LH 아파트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해, 올해 안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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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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