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민원신고 하겠다” 협박…1억원 갈취한 일당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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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며 약 1억 원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을 비롯해 간부 10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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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며 약 1억 원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을 비롯해 간부 10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년간 노동조합 A 본부장의 지시로 공사현장을 찾아가 ‘민원 신고를 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16개의 공사현장을 찾아가 총 1억 5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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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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