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참사 국가 4억 배상”…경찰 과실 인정
[KBS 창원] [앵커]
4년 전, 진주에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안인득 사건'의 일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경찰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4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방화 살인범 안인득.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3년 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듬해 피해자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차례나 반복된 주민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의 업무 소홀로 방화 살인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건 두 달 전, 계란 투척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이 의심돼 격리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웬만하면 참는 것이 좋겠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한 달 뒤, 안 씨의 비슷한 행동에 같은 주민이 정신병력을 재차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확인 절차 없이 이상이 없다고만 결론냈습니다.
[김정완/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2019년 6월 :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였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으며…."]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오물을 뿌리는 등 특이한 신고 내용이 반복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별도 사건으로 취급했고, 행정입원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 입원이 이뤄졌다면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성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방화와 살인이 불가능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유족들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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