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차기 대법원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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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입법에 이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가 21대 국회 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충청권 언론과 차담회를 갖고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로 입법·행정 기능을 가져온 만큼, 지방법원·행정법원을 설치해 사법 기능까지 갖춘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대법원과 밀도 깊은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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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 사법 수요·행정소송 수요↑…행정·입법·사법체계 갖춰야
행정과 입법에 이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가 21대 국회 내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충청권 언론과 차담회를 갖고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로 입법·행정 기능을 가져온 만큼, 지방법원·행정법원을 설치해 사법 기능까지 갖춘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대법원과 밀도 깊은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대법원과 세종시 법원 설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인 만큼,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기회로 삼아 대대적인 이슈몰이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해, 변수가 없다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세종시 법원 설치 문제가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경우 그간 지지부진하던 세종시 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9일 종료되지만 남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내년 2월에서 5월까지 국회가 수시로 열릴 수 있다는 게 이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 을)이 2021년 3월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법원과 지방검찰청을 포함한 세종시 지방법원 부지는 2006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행복도시 4-1생활권 반곡동에 8만 489㎡ 규모로 위치가 확정됐으나 인구, 사건수요 기준 등에 미달된다는 당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올해 세종시 인구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민간 사법 수요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행정소송 수요도 늘고 있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는 분석이다.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여지가 있는 것도 조속한 법원 설치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요소 중 하나다. 내년 1월 7일 국회 규칙이 발효된 후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입찰 방식을 결정하는데, 일괄 설계·시공(턴키 방식)으로 진행하면 1-2년 정도 준공을 앞당길 수 있다.
이 사무총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확정되면 건립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라며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세종시 법원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 세종시가 행정·입법·사법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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