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래?" 고교생에 욕설·멱살잡이한 기숙사 사감…벌금형

류원혜 기자 2023. 11. 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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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한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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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한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쯤 경북 구미시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B군(15)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친구들과 떠들었다고 생각하고 훈계했고, B군은 자신이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B군에게 "야 이 XX야, XX 맞을래"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에 대해 4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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