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래?" 고교생에 욕설·멱살잡이한 기숙사 사감…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한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한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쯤 경북 구미시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B군(15)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친구들과 떠들었다고 생각하고 훈계했고, B군은 자신이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B군에게 "야 이 XX야, XX 맞을래"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에 대해 4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빠가 성폭행"…세 자매 가스라이팅 검찰 수사관 '징역 4년' - 머니투데이
- 숙박업소에서도 방송 켰다…7급 공무원 영상 확산 - 머니투데이
- "네 아버지 유족연금은 내 것"…장례식장 낯선 여자에 '경악' - 머니투데이
- "아내와 내연녀만 50여명"…'사랑과 전쟁' 10년 출연의 결과는 - 머니투데이
- "나혼산 제작진 중에 JMS 신도?" 의혹 부른 방송…호텔 측은 "무관" - 머니투데이
- "중국어 썼다고 감점" 싸늘했던 이 나라…한국 건설사에 일 맡긴 후 '반전' - 머니투데이
- '이혼' 벤, 전남편 폭로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됐지" - 머니투데이
- 23살 지적장애 아들 씻겨주는 엄마…'모르쇠' 남편 "덩치 커서 힘들어" - 머니투데이
- "방 안엔 남친과 단 둘뿐"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발뺌한 남친, SNS '소름'
- 김태희♥비, 1400억 건물주 부부의 데이트 룩…"미모는 못 감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