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시키겠다"…건설현장 돌며 6500만원 뜯은 건설노조 운영자

김종서 기자 2023. 11. 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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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16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설 현장노조 실운영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전 등 충청권 일대 건설현장 8곳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총 6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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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건설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16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설 현장노조 실운영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노조 관계자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전 등 충청권 일대 건설현장 8곳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총 6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 지연 시 건설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집회를 열거나 안전미비 사항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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