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재판 내일 결심… 직접 지시·보고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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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부당 합병 의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이 매듭을 짓게 되면서 검찰 구형과 삼성 측 최종변론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재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을 부당 합병했고, 합병 후 경영상 불필요한 자사주를 매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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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분식회계 등 혐의
이르면 내년 1월 중 판결 나올 듯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부당 합병 의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이 매듭을 짓게 되면서 검찰 구형과 삼성 측 최종변론에 관심이 쏠린다. 합병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이 회장이 합병 과정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이 유무죄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7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무려 3년 2개월 만이다.
그간 재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을 부당 합병했고, 합병 후 경영상 불필요한 자사주를 매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라는 논란을 피하고자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 5000억원 분식회계한 혐의도 제기했다. 반면 삼성 측은 합병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삼바 회계 논란도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검찰은 합병 공표 후 삼성물산의 국내외 주주들이 반발하자 긴급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개입한 사실이 다수의 문건과 증거물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 회장이 합병을 직접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 통상 1심 선고는 결심 공판 후 한 달 뒤 이뤄지지만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목록이 각각 19만쪽과 책 네 권에 달해 이르면 내년 1월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 회장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달 27일 재판에 출석한 이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 36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17일에도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이 창업주 기일은 오는 19일이지만 주말인 점 등을 고려해 범삼성 계열 인사들이 모이는 추도식은 이틀 일찍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진행된다.
재판에 발이 묶인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여부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혐의를 벗는다면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때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인 2016년 10월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듬해 2월 구속되면서 이사회 활동을 하지 못했고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박기석·백서연·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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