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지역간 의료격차 기준 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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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시 '미니의대'(정원 50인 미만 의대)가 아닌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격차를 근거로 의대 정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교수는 △대학이 아닌 지역에 의대 정원을 배분해야 하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에 정원 배분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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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의대 부속병원 수도권 쏠려
지역의사제·공공임상교수제 제안
인력 양성권 지자체 이양 지적도
의대 증원 시 ‘미니의대’(정원 50인 미만 의대)가 아닌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격차를 근거로 의대 정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수도권 의대에 정원을 배분하는 것 역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희대, 한양대와 같이 기존에 오래된 의대도 정원을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의대 정원을 왜 늘리겠다고 했는지, 논의의 출발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는, 본질을 상실한 수준의 논의”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대학이 아닌 지역에 의대 정원을 배분해야 하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에 정원 배분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의 확대와 함께 지역 출신 선발 비율을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역의사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도시보건대학원)도 “의사 양성과 배치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가 가능하도록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마련해 지자체의 필요에 맞게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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