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통장’ 尹 장모…징역 1년에 보석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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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보신 그대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 됐네요.
[허주연 변호사]
모두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최은순 씨 2013년경에 성남 도촌동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보를 좀 취득하려면 자금력이 있는 것이 좋다는 공범 안 씨의 말에 349억여 원의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를 하고 그중에 한 장을 관련 땅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 제출을 하고. 이런 혐의들로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공범 안 씨의 사위 명의로 땅을 구입을 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 최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는 제출 된지 몰랐다고 하면서 부인했지만 결국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징역 1년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실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석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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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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