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엄정하게 판단했다”…‘성인지 감수성 부족’ 반박

이호준 2023. 11. 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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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판결과 관련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했다"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오늘(16일) 취재진에게 과거 본인이 판결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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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판결과 관련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했다”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오늘(16일) 취재진에게 과거 본인이 판결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이었던 2019년 9월,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설명자료에서 “성범죄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사례”라면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07년 4월에는 여성을 납치해 집단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쉽게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형량을 일제히 상향한 것도 주요 판례로 들었습니다.

성범죄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공소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 면밀한 증거 검토 끝에 유죄로 판단을 뒤집은 사례도 있다고 조 후보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11월, 15살 미성년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면서 성폭행을 해 피해자가 출산하게 만든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 측은 “재상고심은 실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서 “소송법상 원칙이 되는 기본 법리에 따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와 성인지 감수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1월, 조 후보자는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주한미군의 형을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합동강간미수보다 법정형이 훨씬 낮은 강간미수로 처벌되면서 형을 새로 정했다”면서 “처벌되는 범죄가 달라져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새로 정한 것이지, 감형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이 성범죄 판결과 관련한 공식대응한 건 지난 10일 이후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다는 지적에 “증거관계에 따라 혐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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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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