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세 모녀 "故 구본무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원점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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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家)를 둘러싼 상속 소송이 본격 돌입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가 상속분할협의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30분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원고 측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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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家)를 둘러싼 상속 소송이 본격 돌입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가 상속분할협의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30분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는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하범종 ㈜LG 경영지원본부장(사장)이 재차 출석했다. 재판에서는 원고 측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다.
피고 측은 하 사장에게 녹취록을 토대로 "구연경 대표가 '아빠(구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하 사장은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피고 측은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는 3차에 걸친 상속분할 협의서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동의서에는 '본인 김영식은 고 화담 회장님(구 선대회장)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을 대표해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구 선대회장의 부인인 김 여사의 서명이 담겼다. 원고 측이 이렇게 3차에 걸쳐 이뤄진 상속 합의를 번복했다는 것이 피고 측의 주장이다.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구 회장에게 "내가 주식을 확실히 준다고 했다"고 말하며 사실상 가족 간 합의를 인정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여사가 "구연경 대표가 잘 할 수 있다"며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다시 받고 싶다"고 말한 사실도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원고 측은 소송 제기 당시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원고 측은 차명 재산의 존재 여부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를 폐기한 경위 등을 거듭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증인 심문에 앞서 다음 달 19일 변론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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