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김영란법 현실 반영 못했단 비판도"…'3만원' 상향여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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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에 관한 현장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부패 방지 기여를 평가하면서도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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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규제 폐지·물가 연동도 주장
'5만원' 상향 거론…대통령·총리 힘싣기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에 관한 현장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부패 방지 기여를 평가하면서도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외식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및 임직원, 각 외식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참고해서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주무 기관장으로서 현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안준호 부패방지국장, 김광석 청탁금지제도과장 등 관계 간부들이 참석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과 임직원, 각 외식업체 대표 등이 자리해서 식사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아예 식사비 규제를 폐지하거나, 3만원으로 고정된 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도록 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권익위는 외식업 외에도 다양한 업계의 당사자 의견을 취합하는 동시에 물가 변동률, 국민 법감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상향 여부와 폭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식사비가 5만원 선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2016년 법률 시행 이래 3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3만원' 기준액의 상향 필요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다소 명확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각계 민생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달라'고 호소하셨다"는 상인 목소리를 소개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여건과 시간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 상향 검토에 힘을 실었다.
권익위는 앞서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8월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평시 상한액을 종전의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했다. 다만 당시에는 식사비 상향 여부에 "아직은 국민 정서가 식사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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