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범죄 등 공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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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연루자를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국힘 총선기획단은 16일 회의를 열어 이들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인물을 내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 위원인 배준영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범죄를 '신(新) 4대악'으로 규정하며 , 이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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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연루자를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국힘 총선기획단은 16일 회의를 열어 이들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인물을 내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 위원인 배준영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범죄를 '신(新) 4대악'으로 규정하며 , 이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향후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심사기준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성폭력 2차 가해의 경우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삼되, 처벌은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은 공천 신청 당사자의 과거 이력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폭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고려 대상에 속한다.
'신 4대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막말 같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도 공천 배제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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