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해 돈 뜯어낸 노조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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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노조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현장노조 실운영자인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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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노조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현장노조 실운영자인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대전과 충청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열거나 안전미비 사항 등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8개 업체로부터 6천5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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