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범죄' 공천배제
허경진 기자 2023. 11. 16. 18:37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① 성폭력 2차 가해, ② 직장 내 괴롭힘, ③ 학교폭력, ④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총선기획단 위원인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범죄를 '신(新)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사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2차 가해의 경우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삼되, 처벌은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자녀가 학교폭력을 일으켰거나, 자녀 문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사회적 물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고 공심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도 공천 배제가 검토됩니다.
이 같은 방침은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심사기준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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