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입금 말고 직접 준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구제 대상

KBS 2023. 11. 16. 18: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요즘 범행 수법을 보면, 계좌 이체를 유도해 송금을 받기보다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대면 편취형'이 더 많다고 합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만 4천 건이 넘게 발생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64.4%를 차지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찾아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건네주는 방식이다 보니 그동안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재 법적으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금이 아니라 직접 건네주는 방식은 피해 구제가 애매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내일부터는, 입금 방식이 아니라 직접 현금을 건네 준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사기범을 붙잡으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 정지'를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고, 피해금 환급 등의 절차도 밟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해두셔야 할 점은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돈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일단은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보는 게 좋겠죠?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