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308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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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체납기간 1년을 넘긴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08명을 공개 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로 각각 286명, 22명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청주시가 139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5.1%, 이어 음성군 58명, 충주시 29명, 진천군 26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전체 73.1%인 22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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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체납기간 1년을 넘긴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08명을 공개 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로 각각 286명, 22명입니다.
총 체납액은 85억원, 10억원에 이릅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청주시가 139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5.1%, 이어 음성군 58명, 충주시 29명, 진천군 26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6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전체 73.1%인 225명입니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체납자는 14명입니다.
해당 정보는 도보와 도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됐습니다.
명단 공개는 당사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도는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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