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충청권 건설현장 돌며 금품 갈취한 건설노조 3명, 모두 유죄 선고

김도현 기자 2023. 11. 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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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관계자들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건설노조 일당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전과 충청 지역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 개최,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관계자들을 협박, 돈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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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관계자들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건설노조 일당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16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설 현장노조 실운영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전과 충청 지역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 개최,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관계자들을 협박, 돈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8개 건설 회사들로부터 총 6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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