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여동생 5년간 성폭행 20대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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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께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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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의 범행을 5년간 지속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께 자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씨의 이같은 범행을 부모한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양에 대한 성폭력 상담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상담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분리 조치돼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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