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전 시설장 징역 2년 확정

정래원 2023. 11.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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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의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6일) 나눔의 집 전 시설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정부지원금 및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돈을 지급받고, 법인 돈을 허위로 회계 처리해 개인 계좌로 받아 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원심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나눔의집 #보조금_횡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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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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