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대입 농어촌 특례는 7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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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6일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한 뒤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구리 등 편입이 거론되는 다른 서울 인접 도시에 대해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건건이 (발의)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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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前 법안 통과는 어려울 듯
국민의힘이 16일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최대 쟁점 법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경기도와 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한 뒤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 통과 시 종전 김포시 읍·면·동은 모두 서울 김포구 동으로 바뀐다.
국민의힘은 김포 편입 시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완충 기간을 법안에 담았다. 법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김포시가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받도록 했다.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읍·면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김포구에도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구리 등 편입이 거론되는 다른 서울 인접 도시에 대해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건건이 (발의)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 긍정적인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리는 아직 그 부분의 논의가 없었다”며 “구리와 서울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별 이견이 없으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후속 법안으로 ‘부산·경남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선 전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해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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