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학폭 아냐" 했지만 모델료 일부 반환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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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와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에서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며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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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학교폭력 가해와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서예지 측은 학폭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인 의혹"이라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광고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소속사(골드메달리스트)가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지난 10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한건강생활 측이 서예지와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유한건생과 서예지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다. 이어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골드메달리스트가 모델료의 절반인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생의 여성 유산균 제품 전속모델로 발탁됐고, 8월 모델료를 지급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4월 그가 전 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되며 가스라이팅 논란이 일었고, 이후 스태프 갑질 폭로와 학창시절 학교 폭력, 학력위조 논란 등 각종 루머와 논란이 쏟아졌다.
유한건강생활 측은 소속사에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가 출연한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다만 서예지 측은 학폭 의혹 등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에서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며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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