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교도소 보내고 잘 사네?”…성범죄자 가족 멱살 잡다 ‘벌금’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1.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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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했던 가해자의 아내가 골프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멱살을 잡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상해·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명예훼손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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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을 성폭행했던 가해자의 아내가 골프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멱살을 잡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상해·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B씨의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남편은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골프 수업을 받고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곧이어 골프강사와 수강생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B씨를 향해 “신랑 교도소에 보내놓고 잘 먹고 잘 사네”라고 말했다.

이후 주차장에서 B씨의 멱살과 팔을 수차례 잡아당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수사기관은 A씨에게 명예훼손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문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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