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상향될까..권익위,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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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권익위가 본격적으로 식사비 한도 완화를 검토하게 된 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아직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단계로 얼마를 상향할지, 상향 여부 등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우선 진행하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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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이후 3만원으로 유지됐다. 이에 외식업자들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권익위가 본격적으로 식사비 한도 완화를 검토하게 된 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취지는 국민들이 동의한다"면서도 "조금씩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업계 등에선 식사비 한도 상향으로 외식업자들의 매출 증가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되레 물가 상승을 촉발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아직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단계로 얼마를 상향할지, 상향 여부 등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우선 진행하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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