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파산 펀드, 예보 보호대상 포함되나

서혜진 2023. 11. 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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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나 파산으로 돌려받기 어려워진 펀드 등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국처럼 예금 뿐 아니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유재훈 예보 사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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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개선
유가증권 손실 등 보호방안 검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나 파산으로 돌려받기 어려워진 펀드 등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국처럼 예금 뿐 아니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유재훈 예보 사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3일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계약자는 단순 예금이 아닌 모든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하는 금융소비자라는 단어에서 확대된 내용이다.

현행 예보 제도는 자본시장 성장에 따른 비예금 상품의 증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태 지속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전통적인 예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예보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반적인 금융계약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검토 내용은 △유가증권 손실 등 보호 방안 △파산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손해 등 보호 방안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한국형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 △해외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 조사·분석 △신종 금융상품 등 보호 필요성 및 보호 방안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이 중 유가증권 손실의 경우 해외 투자자보호기금과 기존 예보제도(투자자보호기금)를 비교하고 유가증권의 보호, 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 예보 제도로 보호되고 있는 예탁금 외에도 예탁 주식 등도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실제 영국의 예금보험기관인 FSCS는 판매운용사의 횡령, 배임, 부당한 투자권유, 설명의무 미준수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했을 때 금융투자 상품이라도 손실을 보상한다. 대상 상품은 주식, 펀드, 신탁, 선물, 옵션, 개인연금 등이다.

파생결합펀드(DLF) 등 운영사가 파산해 사실상 투자자에게 배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예보의 역할도 고민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유재훈 사장이 강조해온 금융소비자 보호 대상 확대와 맞닿아 있다.

유 사장은 지난 3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시 유가증권 손실 보호와 불완전 판매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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