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 항변했던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앵커]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보석 청구도 기각되면서 내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살 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에 대해섭니다.
최 씨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두 네 차례, 규모는 349억여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위조된 증명서 가운데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고, 구매한 땅을 동업자 사위 명의로 허위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뒤늦게 기소된 최 씨는 재판과정에서 잔고 증명서 위조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증명서가 소송에 쓰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최은순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지난 7월) :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저지른 죄의 질이 나쁘고, 재범이나 도주 우려도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는데,
당시 최 씨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다가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4개월도 안 돼 나온 대법원 판단 역시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고 혐의에 대한 법리 오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구속 된 뒤 두 달 만인 지난 9월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7월까지 그대로 수형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 씨를 사면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날 경우 수형 생활은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그래픽: 유영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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