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예산 20년만에 '두배' 껑충…행정수도 세종 '청신호'

장동열 기자 2023. 11. 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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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가 16일 20년 만에 두 배 증액된 17조1000억원으로 의결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6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민간위원장 이만형)를 열어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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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추진위, 17조1000억원 규모로 심의 의결
지방비 분담률 50%…'곳간' 비는 세종시 재정악화 우려
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모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가 16일 20년 만에 두 배 증액된 17조1000억원으로 의결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2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6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민간위원장 이만형)를 열어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행특회계'를 8조5000억원(불변가격)에서 17조1000억원(2022년 말 기준)으로 8조6000억원 증액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행특회계가 증액된 것은 20년 만이다. 행특회계는 행복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인 2003년 8조5000억원으로 결정된 뒤 그대로 묶여 있었다.

2007년 7월 착공 이후 물가 상승률과 도시 발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불변이었다.

추진위는 이날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 증액안을 의결한 것이다.

추진위는 또 행복도시 건설 기본방향을 '복합형 행정‧자족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했다.

기존 환상형 도시구조의 중심부를 '국가 입법‧행정‧문화가 어우러지는 열린공간'이자 '국가 상징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세종시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 뉴스1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동 일대에 부지면적 63만㎡ 규모로 11개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등의 회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추진위는 이날 세종시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해 '국비 50%-지방비 50%' 분담을 명시한 '세종시 건설 개발계획(재원 조달 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건립되는 행복도시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과 복지시설(광역복지지원센터)의 경우 시와 정부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전까진 행복청이 시설을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양여하는 방식이었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의 살림살이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만형 민간추진위원장은 "도시건설 완성 단계에 맞는 계획 변경의 주요 사항을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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