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짜리 車 받은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은 "남 전 선수가 대윤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전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급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은 "남 전 선수가 대윤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전씨에게 고가의 명품을 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급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 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 해당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남씨는 선물과 돈의 출처를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체육계 내에서 남 선수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씨가 운영했던 펜싱학원 수강료, 선물 인증샷 등 모두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추신수 아내 하원미 "은퇴한 동료 80% 이혼했던데…"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한지일, 전재산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