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범죄 공천배제

박지영 기자 2023. 11. 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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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16일 내년 총선 공천 기준과 관련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자녀 등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4대악'이라고 말하겠다"며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에 나와 있는 마약범죄 관련해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기준을 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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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기획단 2차 회의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16일 내년 총선 공천 기준과 관련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자녀 등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 마음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이만희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총선의 기본 방향 및 기본 원칙에 대해 얘기하고 심사 배점, 부적격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배 부총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격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틀을 마련하고 공관위에서 온전하게 확정지을 수 있는 과정”이라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적격 기준을 높이 세우고 강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4대악’이라고 말하겠다”며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에 나와 있는 마약범죄 관련해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기준을 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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