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끼려다 벌금 맞고 감옥 갔다” 의료폐기물 1만2천t 몰래 버리다 들킨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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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등을 야산과 창고 등에 무단 투기한 일당 16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상 회복에 나선 일부 피고인만 감형하는 판결을 했다.
A씨 등 피고인 16명은 폐기물 처리 업자, 투기장소 알선책, 운반책, 투기장소 통행료 징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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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의료 폐기물 등을 야산과 창고 등에 무단 투기한 일당 16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상 회복에 나선 일부 피고인만 감형하는 판결을 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 등 피고인 16명은 폐기물 처리 업자, 투기장소 알선책, 운반책, 투기장소 통행료 징수자 등이다. 이들은 2020년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업체 폐기물 1만2000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 영암군의 야산이나 바다 위의 바지(무동력 선박), 전북 군산의 창고 등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 몰래 버리는 게 정상적인 처리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무단 투기 장소는 이른바 ‘쓰레기 산’으로 변해 인근 주민들은 주거와 생계 수단에 위협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16명에게 최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중 4명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를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환경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110~337t의 폐기물을 추가로 원상회복한 피고인에 한해서는 일부 형을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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