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메가시티, 지방소멸 문제 대응 방안 될 수 있을 것"(종합)
'반대 여론' 질의에 "정보 불충분 상태…변할 여지 있어"
"기피시설 옮기는데 서울 편입 지역 이용해선 안돼"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피눈물…철거 논의 가능해 다행"
[서울=뉴시스] 이재은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메가시티가 세계적 추세인 것이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 질의에 "그레이트 런던, 그랑파리, 동경권 중심으로의 변화나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 뿐 아니라 영호남, 충청 지역 등의 변화까지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서울-김포 편의로 (메가시티)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번 기회에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서 지방소멸에 어떤 인사이트(통찰)를 줄 수 있는 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 조경태 위원장 등과 면담에서 '단계적 편입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단기간에 행정 조직상의 변화, 재정상 변화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유예기간을 둬 되도록이면 지자체장의 임기와도 맞추고 완충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위와의 면담에서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6~10년 간 완충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편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시켜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메가시티 특별법과 관련해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 유예', '읍면동 혜택 유지' 등의 방안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실제 생활권과 유리된 것을 일치시켜보자는 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일정한 완충기간을 두고 논의를 거쳐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해 과도기적인 손익을 최소화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라고 했다.
'김포-서울 편입 관련해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왔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준호 시의원 질의에는 "모든 것은 변한다. 특히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여론은 얼마든지 변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충분히 2~3개월 논의를 지속하다 보면 지역별 유·불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편입 지자체에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시설을 옮길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역별로 설치돼야 하는 기피시설을 옮기는데 서울 편입 지역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보면 피눈물이 난다. 건물 수명이 다 된 건물을 억지스럽게 1100억원을 들여서 공중보행로를 건설했다"며 "당시 의사 결정에 개입한 분들은 정말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완공된 직후에 보행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나와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철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운상가 운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별도의 특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10~15년은 꾸준히 바람직한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내년 1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TBS에 대해 "지금까지 이뤄진 조직개편과 혁신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이번에 6개월 정도 변화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의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라는 것도 응하는 단체나, 재력 있는 단체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라며 "민영화 문제를 포함해 편파, 불공정 방송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후 서울시가 지난해 12월2일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고,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TBS의 혁신·독립경영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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