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로봇도 '보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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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로봇이 배달 등의 목적으로 사람과 함께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로봇은 보도나 공원에서 통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보험에 가입한 로봇은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로봇이 보도에서 달리려면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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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로봇이 배달 등의 목적으로 사람과 함께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로봇은 보도나 공원에서 통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보험에 가입한 로봇은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규 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로봇이 보도에서 달리려면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이하, 속도 시속 15㎞이하 실외이동로봇이다.
만약 로봇이 교통사고를 내면 책임은 운용자가 진다. 자동차와 차가 충돌하면 로봇 과실일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운용자를 처벌하고, 차주가 책임이면 사람의 피해가 없으므로 입건 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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