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협박' 돈 뜯은 건설노조 운영자 실형
박주영 2023. 11.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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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현장노조 실운영자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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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현장노조 실운영자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전·충청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 등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 8개 업체로부터 6천5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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