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협박' 돈 뜯은 건설노조 운영자 실형

박주영 2023. 11. 16.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현장노조 실운영자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현장노조 실운영자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전·충청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 등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 8개 업체로부터 6천5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