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공매도 조건 일원화…"운동장 평평하게"

김동필 기자 2023. 11.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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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시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경우 자신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하고, 보유해야 할 담보금도 주식 금액의 최소 120%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도 개인보다 낮은 105%에 불과합니다.

당정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겁니다.

기관투자자와 증권사에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과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공매도 거래가 법과 원칙 준수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거래가 적발되면 주식거래를 최대 10년간 막는 한편 상장사와 금융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도 제도 개선 이행 여부에 따라 재개 또는 연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제도 개선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당정은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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