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겨울철 폭설 대비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 운영

김종효 기자 2023. 11. 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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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겨울철 폭설로 따른 재해를 막고자 사전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전날인 2024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이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해졌고 이에 따른 비상 관리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군의 도로제설 대상 구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위임국도 2개 노선 13.3㎞와 지방도 7개 노선 96.5㎞, 군도 12개 노선 126.5㎞, 농어촌도로 254개 노선 327.9㎞을 비롯해 각 읍·면 마을진입로와 인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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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해 경울철 폭설 당시 군 공무원 및 주민들과 함께 시가지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겨울철 폭설로 따른 재해를 막고자 사전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전날인 2024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이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해졌고 이에 따른 비상 관리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군의 도로제설 대상 구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위임국도 2개 노선 13.3㎞와 지방도 7개 노선 96.5㎞, 군도 12개 노선 126.5㎞, 농어촌도로 254개 노선 327.9㎞을 비롯해 각 읍·면 마을진입로와 인도 등이다.

특히 순창군은 지난해 61.87㎝의 눈이 내려 대설경보가 발효되는 동안에도 덤프트럭과 트랙터 등 수십대의 제설장비를 투입했던 경험을 살려 올해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보유 중인 75대의 덤프트럭, 트랙터 등 제설장비를 111대까지 늘릴 예정이며 지난해 대비 2배 규모인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읍면의 제설장비도 추가 임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비, 인력, 자재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재해대책 대응태세 기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 대응체계를 구축, 겨울철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비 진입이 어려운 마을안길,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등은 ‘내집 앞 눈 치우기’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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