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분쟁’ 2차 변론기일…재판부, 양측에 조정 제안

황병서 2023. 11. 16. 17: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16일 2차 변론기일 열어
“판결로 경영권 확인” vs “협조하는 게 좋다고 설득”
다음 재판 12월 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에 상임 조정위원 제도를 통한 조정절차를 제안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권의 정당성을 확인받고 싶다고 밝혔고,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가급적 협조할 수 있도록 원고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여의도의 LG 트윈타워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16일 오후 2시 30분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차 변론기일에는 1차 변론기일에 이어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이 출근하면 가장 먼저 업무 보고를 하고 주요 인사와의 외부 식사에 동행하는 등 구 선대회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구 선대회장 별세 전후로 그룹의 지주사 격인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와 상속분할 협의 등을 총괄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통한 조정 절차를 제안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심문 기일을 잡기에 앞서 재판정에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재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양측 대리인이 잘 알 사안”이라면서 “사건의 성격을 봐서 핵심 증인 심문을 했는데 여전히 불분명한 사실관계나 의문, 주장을 입증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법원에서 경험 많은 상임 조정위원의 조정 절차를 밟으면 어떨지 제안한다”며 “협의가 제대로 잘 이뤄지면 이른 시일에 할 수 있는데, 수소법원이 하기엔 시간상 제약이 있고 변론 심증 형태 때문에 재판부나 원고·피고 모두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상임 조정위원 제도는 2009년 2월 6일 민사조정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상임 조정위원이 위촉된 법원의 조정담당판사는 상임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된 사건뿐 아니라 정식 소송으로 제기됐다가 담당 재판부가 조정절차로 회부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통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위촉된다.

피고 측은 조정 절차보단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입장을 표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 입장에선 세간의 오해를 받는 것에 상당히 불편해 한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 경영권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원고들을 설득해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만약 재판부가 총점을 찾아준다면 원고들에 가급적 협조하는 게 좋다고 설득할 생각”이라며 “원고들이 피고의 경영권 자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하 사장은 지난달 5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했다. ‘경영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도 이를 확인했다고 다시 한 번 증언했다.

한편,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LG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구연수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모친과 여동생들은 법정비율에 따라 지분을 다시 분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 회장은 선대회장 유지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