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조, 10억 횡령 진병준 전 위원장 등 5인 제명 처리

이정현 기자 2023. 11.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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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공금을 횡령해 수감된 진병준 전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노동조합에서 '제명'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징계대상에는 3억여원의 노동조합 공금을 횡령해 고가의 오토바이 2대를 구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윤모 전 수석부위원장과 측근 이모씨, 진 전 위원장과 함께 횡령에 가담한 차남 진모씨, 횡령사건에 증거를 위조한 전 금융산업노조 고위간부 류모씨 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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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직위 이용해 공금 횡령…중징계 불가피"
경찰이 19일 서울 송파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서울경기지부에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공금을 횡령해 수감된 진병준 전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노동조합에서 '제명'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전 위원장을 비롯한 대상자들의 징계를 심의했다.

현재 진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 공금 10억원을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상태다.

징계대상에는 3억여원의 노동조합 공금을 횡령해 고가의 오토바이 2대를 구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윤모 전 수석부위원장과 측근 이모씨, 진 전 위원장과 함께 횡령에 가담한 차남 진모씨, 횡령사건에 증거를 위조한 전 금융산업노조 고위간부 류모씨 등도 포함했다.

노조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들은 동조합의 대표자 및 간부로 노동조합 관리와 운영에 있어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노동조합 내 직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제명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진 전 위원장의 범죄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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