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김만배, '대장동 부국증권 배제' 언급하며 이재명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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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의 영향력 행사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 참여가 확실시되자 두 사람이 부국증권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김만배 씨가 말하는 걸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의 도움으로 1금융권인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합류하는 것이 확실시된 2014년 11월쯤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는 부국증권을 제외하자는 의사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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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영향력 행사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 참여가 확실시되자 두 사람이 부국증권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김만배 씨가 말하는 걸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겁니다.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장동 사업에도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부국증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의 도움으로 1금융권인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합류하는 것이 확실시된 2014년 11월쯤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는 부국증권을 제외하자는 의사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남 씨는 "김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부국증권이 연달아 참여하는 자체에 부담을 느낀 것 같고 수익분배 분쟁도 생길 수 있어 빼자고 했다"며 "결국 고검장(박 전 특검)도 반대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부국증권을 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김 씨는 박 전 특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면서 부국증권을 빼야 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묻자 남 씨는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최재경 전 수석도 있었느냐"고 하자 남 씨는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남 씨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검사가 '2014년 10월 무렵 증인과 김만배·정영학 씨는 피고인들에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 구성 논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냐'고 묻자 남 씨는 "그렇다. 양 전 특검보는 '고검장님께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남 씨는 실제로 이후 양 전 특검보로부터 '고검장께서 우리은행 부행장에게 이야기를 해뒀고, 적극 도와주겠다고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적극 도와주겠다.
실무적인 부분은 양재식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남 씨는 주장했습니다.
이 무렵 양 전 특검보로부터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 원가량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남 씨는 "그즈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했다"며 그 시점은 박 전 특검 측이 힘을 써주겠다고 말한 뒤라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일당은 2014년 10월 말부터 네 차례에 걸쳐 박 전 특검의 영향력 행사로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자와 만나 컨소시엄 참여 회의를 했다고 남 씨는 전했습니다.
우리은행 PF 담당자는 당시 시행업자들이 만나기조차 어려웠던 '슈퍼갑'이나 다름 없었고 회의 장소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이었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습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남 씨는 공모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자신들이 승산이 있을 거라고 인식한 계기에 대해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자금을 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유동규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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