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취임 1주년에도, 창업주 추도식에도 법정 지키는 이재용

김헌주 2023. 11. 16.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경영권 불법승계·회계부정 의혹 관련 1심 재판 출석으로 이병철 삼성 창업주 36주기 추도식에 불참한다.

이 회장이 부회장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농단 재판 최후진술에서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아들로서 '승어부'(아버지를 뛰어넘음) 메시지를 내놓았다면, 창업주 추도식 날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선 재계를 이끄는 기업 총수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삼성의 투명경영, 준법경영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 36주기 추도식
이재용 회장 결심공판 기일과 겹쳐
이 회장, 선고 앞두고 재판부 설득
삼성 투명·준법경영 의지 밝히나
법정 향하는 이재용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장 취임 1주년인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경영권 불법승계·회계부정 의혹 관련 1심 재판 출석으로 이병철 삼성 창업주 36주기 추도식에 불참한다.

이 창업주 기일은 오는 19일이지만 주말인 점 등을 고려해 범삼성 계열 인사들이 모이는 추도식은 이틀 일찍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진행된다. 이 창업주의 손자인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직후 열린 첫 추도식에는 참석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회장 취임 1주년인 지난달 27일에 이어 추도식 날에도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이 회장은 법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재판은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결심 공판이다.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 입장에서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회장이 부회장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농단 재판 최후진술에서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아들로서 ‘승어부’(아버지를 뛰어넘음) 메시지를 내놓았다면, 창업주 추도식 날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선 재계를 이끄는 기업 총수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삼성의 투명경영, 준법경영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회장,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도식 참석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 수원 선영에서 치러진 이건희 선대회장의 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25 연합뉴스

1심 결과는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다보니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1심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이 회장이 혐의를 벗는다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만큼 경영 활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되면서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인 2016년 10월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사회 의장인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면서 “미래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과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위해 (사내이사 선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주주들도 주주 이익 제고와 책임경영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네옴시티 지하 터널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타북주 ‘네옴(NEOM)’ 신도시 건설 현장에 헬기로 도착해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네옴시티 지하 터널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10.2 삼성전자 제공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듬해 2월 구속되면서 이사회 활동을 하지 못했고,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등기임원으로 복귀할 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일단 미등기임원으로 남았다. 사법리스크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재계 관계자는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총수가 등기임원을 해야만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