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앞두고 YTN '처리'? 방통위 접수 하루 만에 민영화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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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접수 하루 만에 YTN 민영화 심사를 시작한다.
일각에선 국회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의결 시점 이전에 심사를 끝내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방통위는 심사가 끝나는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실제 유진이엔티가 지난 15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하루 만에 심사 절차를 시작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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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 의결
심사 완료 시점은 공개하지 않아
YTN 노조 "심사 졸속으로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처벌 받게 될 것"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수 하루 만에 YTN 민영화 심사를 시작한다. 일각에선 국회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의결 시점 이전에 심사를 끝내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방통위는 심사가 끝나는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정부청사에서 16일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유진이엔티는 30.95%의 지분을 확보해 YTN을 인수하려 한다. 기존에는 한전KDN 등 공기업이 대주주 역할을 했으나 사실상 민영화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향후 8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에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다루기로 했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그룹의 지주사격인 유진기업이 51%, 레미콘 등 건자재 계열사인 동양이 49%를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회사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YTN이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시각과 민영화로 공공성이 약화되고 상업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실현가능성과 사회적 신용과 재정능력 평가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 역시 “공정성 담보와 미래비전, 경영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의결 예상 시점인 11월 말 이전에 방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유진이엔티가 지난 15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하루 만에 심사 절차를 시작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변경 승인 신청 다음 날 심사에 돌입하는 건 이례적이다. 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때는 2021년 5월21일 변경승인 신청이 있었고, 8월4일 방통위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같은 해 경인방송 사례에선 3월 31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이 이뤄졌고 방통위는 6월30일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어느 시점에 심사가 완료되는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2021년 8월 SBS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허가 기본계획 의결 당시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방통위 사무처는 “9월 둘째 주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셋째 주에 위원회 의결 및 사업자에 통보”를 보고했다. 2021년 6월 경인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허가 때 방통위 사무처는“7월중 심사위원회 구성, 8월 위원회 의결 및 사업자 통보”를 보고했다.
심사 완료 시기에 관해 담당부서인 방송지원정책과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원회 방침을 받아야 한다”고만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기본계획을 의결한 시점이) 유진그룹이 한전KDN과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YTN 사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졸속으로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심사 기간은 60일이고, 연장되면 1, 2년씩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심사와 관련 방통위 홍보 관계자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오래전부터 예고돼왔고,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해왔으며, 심사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의 경우 연합뉴스가 29.86%를 확보한 최대주주였지만 2대주주인 을지학원이 지분을 추가 매입해 30.38%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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