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 논의

2023. 11.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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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활동 기한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자문 위원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달 27일,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55년이면 곳간이 바닥난다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 자문안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정부안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27일)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 정부안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는 돈,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의 구체적 수치는 포함되지 않아 이 정도 내용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실질적 대안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연금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기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결과를 함께 보고받았습니다.

자문위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추후 받을 돈, 소득대체율이 담긴 두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자문위가 제안한 1안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로,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습니다.

2안은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 40%, 재정안정화안입니다.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방향성은 같지만, 얼마나 더 낼 것인지, 또, 나중엔 얼마나 더 받을 것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주요 쟁점별 논의가 다시 본격화됩니다.

연금특위는 정부 계획과 자문위 개혁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연금개혁 이해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합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말까지 최종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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