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동 494-22, 524-87번지 모아타운 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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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는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16일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모아타운 선 지정을 요청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첫 모아타운 대상지인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선 지정으로 사업추진동력을 얻었다"며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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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요건 안 맞아 조합설립 안 돼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도봉구는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16일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약 98%가 고도지구에 해당하는 11만㎡ 규모의 노후·저층주거지다.
그간 주민이 대상지를 여러 개의 사업시행구역으로 나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이 적합하지 않아 조합설립이 불가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모아타운 선 지정을 요청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모아타운 선 지정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개략적인 계획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고시하고 추후 관리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 지정에 따라 일대 주민은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해졌다. 다만 관리계획 확정 절차가 남아있어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신청 때는 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첫 모아타운 대상지인 쌍문동 494-22, 524-87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선 지정으로 사업추진동력을 얻었다"며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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