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항 있지만…"서예지 계약 전 일,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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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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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광고가 방영되고 있던 이듬해 4월 서예지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광고주 측은 서예지가 계약서 상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품위유지 약정의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유한건강생활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모델료의 50%를 소속사가 광고주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서예지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배우에게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며 학교폭력 의혹을 다시 한 번 부인했다.
소속사는 "의혹 제기 자체로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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