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내린 판사, '정치적 SNS'에 대법원 '엄중 주의'

윤혜주 2023. 11. 16.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 직후, SNS에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6일) "해당 법관이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며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에 징역 6월 선고
과거 '정치 성향 SNS 게시물' 올려 논란 빚어
대법원 "심의 통해 엄중한 주의 촉구했다"
사진 = 채널A 제공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 직후, SNS에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6일) "해당 법관이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며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자신의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 판사가 구형량을 웃도는 실형을 선고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MBN

이후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에도 SNS를 통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패배하자 SNS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고, 2021년 4월에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중국 드라마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법관의 SNS 사용과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 판사 사례를 언급하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SNS 이용 행위에 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은 SNS에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의 외관을 갖춘 규범을 만들 수 있는지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