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비, 8조5천억→17조1천억원↑ 의결…"행정수도 탄력"

이은파 2023. 11.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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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가 당초보다 두배 이상 증액 의결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민간위원장 이만형)에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 2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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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추진위서 기본·개발계획 변경안 의결
공공·복지시설 지방비 분담률 50%…세종시 재정 악화 우려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가 당초보다 두배 이상 증액 의결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민간위원장 이만형)에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등 2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추진위는 '행특회계'를 8조5천억원(불변가격)에서 17조1천억원(2022년 말 기준)으로 8조6천억원 증액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행특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인 2003년 8조5천억원이 20여년간 유지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세종시 건설에 대한 국가 예산 지출 상한이 묶여 있어 세종시 변화상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데다 2007년 7월 착공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회계 조정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행복청은 기대했다.

추진위는 이날 세종시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해 '국비 50%-지방비 50%' 분담을 명시한 '세종시 건설 개발계획(재원 조달 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건립되는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과 복지시설(광역복지지원센터)의 경우 시와 정부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이들 시설은 행복청이 전액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양여하는 구조였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세종시의 살림살이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행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의사당 설치 운영을 위한 국회 규칙이 지난달 제정됨에 따라 세종동 일대 63만㎡의 터에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등의 회의실과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이만형 위원장은 "도시건설 완성 단계에 맞는 계획 변경의 주요 사항을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추진위 의결 내용은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과 행복청장의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시행된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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